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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by 호치민정보통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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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민이란 무엇인가?

 

 

1. 이민의 정의

- 국가의 인구수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출생, 사망, (인구이동)

- 이민: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

  (다른 나라로 → emigration / 다른 나라로부터 → immigration)

- 이주: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 경계를 넘는 이동, (외국으로의) emigration, (외국으로부터의) immigration

- 영어에서는 이민을 나가는 이민과 들어오는 이민으로 구별

- 송출국과 수용국 중 어느 국가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출(emigration, out migration)과 이입(immigration, in migration)으로 구분

- 우리말에서는 나가고 들어옴과 무관하게 국제이주 / 이민

-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 이동의 경계가 국가 간의 경계(국경)인 경우,

  예) 필리핀 → 미국, 캐나다

-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국가 간의 경계를 넘지 않는 이동.

  예) 농어촌 → 도시

- 이민(international migration): 국제이주에 한정

- 국제연합(UN, 1994,1998): 이민을 자신의 통상적인 거주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 통상적인 거주국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가

- 국제이주의 경우, 발원지 = 송출국(모국), 목적지 = 유입국(수용국)

 

 

 

※ 이민으로 간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류기간은?

- 국제연합은 1년 이상 거주지를 옮겨야 이민으로 간주

- 1년 이상의 이민은 이민정책의 관심이 집중되는 장기 이민과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의 단기이민으로 구분

- 국가마다 이민으로 간주하는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매우 다름

- 예) 우리나라와 일본은 3개월 이상을 이민으로 봄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은 1년 이상인 경우

       독일은 거주비자를 가지고 1주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민으로 봄

- (최소) 체류기간을 이민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어려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는 것도 국제비교를 할 경우에는 매우 혼란스러움

- ) 유학생은 유입국에서 1년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UN의 분류방식으로는

       ‘장기 이민에 해당, 유학생과 가족을 동반한 이민자를 똑같은 ‘장기 이민’으로 다루기는 어려움

 

- UN과 OECD는 이민(자) 통계 표준화를 위해 노력

- U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이주 통계 생산, 가장 일찍부터 이민 통계의 문제점 지적,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지속

- 1953년에는 영구이민자란 거주지를 1년 이상 옮긴 사람이라고 정의(UN, 1998년 5월)

- 1998년에는 이민 통계에 따라 권고안 발표, 이 권고안에서는 그간의 이민자의 기준인 통상적 거주국가를 명확히 하고,

  이민자를 그 체류기간에 따라 장기이민자(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단기이민자(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로 분류

- 그리고 이민자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예) 이웃 나라로 출퇴근하는 국경근로자, 여행객, 경유자, 사업상 또는 친지 방문자, 질병 치료 목적의 방문자,

       종교적 순례자, 외교나 영사 관련 근무자나 동반가족 및 피고용자, 주둔군과 동반가족 및 피고용자, 유목민 등

- OECD는 1992년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30년간 매년 보고서

  발표, 2006년도부터는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이란 제목으로 매년 발표

- 2006년도 판에서 최초로 OECD 국가들의 장기 이민자 통계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는 작업 시작, 그 결과

  장기이민자 통계에서 유학생 제외 시작, 이는 그간 OECD 국가들의 장기 이민자 통계가 혼란스러웠기 때문

- 예) 영국은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를 장기 이민자 통계에 포함, 독일은 1주일 이상 개인 집에 체류할 경우도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기 체류자도 모두 장기 이민자 통계에 포함하였기 때문

- OECD(2006)는 장기 이민자의 기준을 그간 UN에서 제시하였던 체류기간 대신 유입국에서의 (체류권리)로 대체

- Lemaiter 외(2007)는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위한 OECD 보고서에서 영주이민과 일시이민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

- 이민의 유형: 영주/준영주이민과 일시이민으로 나눔

- 영주이민자는 입국시부터 영주권을 받는 경우, 준영주이민자는 이민 이후에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경우; 취업이민자와 동반가족, 가족재결합이나 가족형성을 위한 이민, 인도주의적 이민과 동반가족, 기타(해외동포 이민과 은퇴이민 등) 포함

- 한시적 이민자는 갱신될 수 없거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갱신이 가능한 이민자: 유학생, 연수생, 워킹홀리데이, 계절적 노동자, 주재원, 교환교수, 기타 한시적 근로자 등

 

- 결국 OECD의 분류는 (체류기간)이 아니라 유입국의 이민정책 즉 유입국이 해당 이민자를 영주이민과 일시이민 중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정책의도)에 따라 분류됨. 최근 이민정책의 목표가 과거의 통제에서 (통합)으로 바뀌면서 이민자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그간 UN은 이민자를 통상적인 거주국을 바꾼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최근 OECD 등에서는 이민자 개념에 외국인인구, 해외출생인구, 이주배경인구까지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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