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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이민자의 시민권

by 호치민정보통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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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의 개념

1) 고전적 의미의 시민권

- 시민의 문자적 의미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 거주한 자유인 성인 남자와 중세 유럽의 자유도시에 살았던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된 상인과 수공업자가 시민

- 그러나 18-19세기 이후 시민은 더이상 도시의 주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됨

- 시민이 특정한 나라의 국민과 동의어가 된 것

- 국민국가는 국민과 국가의 합성어

- 국민은 공통의 유산과 공동 운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공동체

- 국가는 특정 영토를 통제하는 법률적, 정치적 조직

- 국민국가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평등한 시민들을 통합한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음. 외부인과 시민은 같지 않다.

- 대개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시민권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 국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 시민 = 국민

- 고전적 의미의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영토를 근거로 한 시민 자격 또는 그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함

- 하지만 국민국가에서 시민과 국민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때때로 존재함. )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 등

- 국민국가는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문화적 동화를 강요하기도 함

- 국민국가는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 중 완전한 소속을 갖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 대하여 권리의 일부를 박탈하기도 함

- 국민국가 내부에 출신국, 계급, , 민족, 인종, 종교 및 기타 기준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부 피차별 집단은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음을 뜻함

 

 

2) 전 지구화와 시민권 개념의 확장

- 전 지구화는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에 새로운 도전. 국경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은 국민국가의 소속이라는 기본 가정에 대하여 문제 제기

- 전 지구적 시장, 초국적 기업, 국제지역기구와 초국가적 국제기구, 증대된 문화다양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전 지구화에 따라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시민권 규정의 문제가 부각됨

- 시민권을 가진 주체인 시민은 국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장

- 주민그의 체류자격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파악

-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 그 사회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

- 전 지구화 시대 시민권 개념은 국민뿐 아니라 비국민, 즉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경제적 전 지구화가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지구적 시민권의 출현과 국민국가 시민권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예측이 존재함

  ↳ ① 전 지구화가 국민국가의 약화를 통해 국민국가와 결합된 시민권의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

     ② 시민권이 국민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전 지구화와 그로 인한 대량 이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

- 프랑스의 개방적 시민권 제도 VS 독일의 폐쇄적 시민권 제도

 

 

2. 이민자의 시민권

1)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시민권

- 체류자격은 유입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자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위

- 체류자격은 흔히 사증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사증이란 여권소지자가 정당한 사유와 자격으로 여행한다는 증명으로 주재 공관의 영사가 발급. 그것은 이 여권은 유효한 것이며 사증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여권 소지자를 자국에 입국시켜도 문제없다라는 의미로 영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행하는 배서 또는 확인을 뜻함. 스티커, 도장 또는 텍스트 등 형태 다양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

    ↳ ① 사증번호: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④ 종류

       ⑤ 발급일

       ⑥ 만료일

       ⑦ 발급지

- 사증은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사용됨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증을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파악

- 예) 한국, 일본, 미국 등

-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 허가확인으로 사용

 

 

사증면제 제도

- 두 당사국이 상대방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 방문 등 상업활동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자국에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만 적용

- 취업, 유학, 거주 등 특정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 또는 기재된 사증을 확인한 후 이 여권의 소지자는 소정 활동을 위해 이 나라에 체류해도 좋다는 의미로 부여하는 지위. 외국인이 그 나라에 체류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민법에서 규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는 체류자격에 따라 각각 정해져 있으며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됨

-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은 구체적인 체류자격과 그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음

- 예)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 자격 외 취업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

- 체류자격의 핵심이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증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나라나 그렇지 못하는 나라나 체류관리의 본질은 동일

- 유입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그의 개인적 특성과 출신국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그것은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의 시민 자격을 결정함

- 체류자격에는 그의 체류 지위와 더불어 활동범위와 유효기간 등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

-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는 별도로 외국인주민개념 사용

- 행정자치부에서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일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외국인주민이란?

한국국적 미취득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를 아우르는 개념

 

 

외국인주민개념의 문제점

외국인주민은 외국인이 아닌 사람, 즉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중 한국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 국제법상 엄연한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일컫는 것은 심각한 문제

외국인주민의 하위 범주로 외국인주민자녀는 동어 반복적 개념 정의. 특정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그 개념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외국계주민’, ‘이민자 또는 이주민이라는 용어로 대체 검토 필요

 

 

2) ‘국적취득자의 시민권

- 세계 각국 국적법의 국적 부여 원칙으로는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및 거주지주의가 있음

-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는 신생아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 거주지주의는 그 둘의 중간형태로 거주 요건을 반영하는 경우로 파악

- 혈통주의: 아이가 부모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중유럽·동유럽 나라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이 채택

- 그 근저에는 개인은 가족, 종족, 민족에 속하는 존래로 영토에 부착된 존재가 아니라는 발상

- 부모 양계 혈통주의 vs 부계 우선 혈통주의

- 출생지주의: 아이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라나다, 아일랜드, 잠비아, 탄자니아, 파키스탄, 피지 등

- 부모의 출신국과 체류자격(합법체류, 불법체류,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 등)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 부여

- 거주지주의: 개인이 소정 기간 어느 나라에 거주한 이후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는 것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출생지주의의 보충적 형태또는 혈통주의의 보완적 제도로 채택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기초로 한 조건부 출생지주의’,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3) 체류자격이 없는 비국민의 시민권

무국적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UN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율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국제법. 무국적자가 자신의 기본권과 자유를 차별없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한국은 1962년에 이 협약에 가입. 이 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불법체류 외국인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음. = 불법체류 외국인의 시민권

 

 

불법체류자도 누리는 인간의 기본권

외국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자유권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평등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장된다.

외국인도 경제적 기본권을 가진다.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일정한 기본권의 보장과 결부된 청구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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