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1) 영주허가와 귀화의 절차
- 영주권 또는 영주권자란 해당 국가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런 상태의 외국인을 가리킴
-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통적 이민 수용국과는 달리 외국인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이민사증이 없음
- 외국인이 독일, 일본,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여러 사증 중 하나로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한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음
- 즉, 이 세 나라 모두에서 영주허가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여하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일종
<독일, 일본, 한국의 현행 이민법에 따른 영주권자 규정>
구분 | 독일 | 일본 | 한국 |
일반 | 정착허가 소지자 | 영주자 | 영주자 |
특별 | EU장기체류 허가 소지자 | 특별영주자 | X |
- 독일에서 영주허가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2005년 독일 이민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허가는 EU회원국 국민과 제3국 출신 외국인을 구분하여 발급
- EU회원국 국민들은 ‘EU장기 체류허가’를, 제3국 출신 외국인은 독일에서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난 후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그것들은 형식상 구분되지만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음. 모두 ‘기간 제한 없는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
- 일본에서 영주 ‘체류자격’은 국가가 영주를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발부됨
- 특별영주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여 일본 국적이 박탈된, 1945년 당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조선인과 대만인) 또는 그 후손으로 일본 국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부여. 근거 법률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일반영주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하여 소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형식을 취해 발부
정주자: 법무장관이 닛케이진의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3년 범위 내에서 거주 허가, 체류자격 갱신 허용
- 한국에서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주체류자격 신설
-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제도의 한 형태로 영주제도 운영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한 화교가 압도적 다수 차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 사증 발급. 그들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들의 지위는 일본의 닛케이진과 유사
- 독일, 일본, 한국에서 외국인은 귀화 신청을 통해 해당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귀화란 출생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나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것을 허가함으로써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
- 귀화의 요건이나 심사기준 등 귀화절차는 각국의 주권적 재량이 발휘되는 부분
2)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비교 분석
각국의 이민법과 국적법, 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독일, 일본, 한국에서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① 독일의 외국인 정착허가 발급 요건
- 5년 이상 체류한 자
- 안정된 생계가 가능한 자
- 법정 연금보험료를 최소 60개월 이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납부를 하였거나,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 또는 연금에서 받게 될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자
- 지난 3년간 6개월 이하의 소년원이나 감옥에서의 수감생활,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180일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 취업하고 있거나 곧 취업할 자
- 경제활동을 영구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에게 발부되는 다른 체류허가를 소지한 자
- 독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자
- 독일의 법체계, 사회체계, 생활양식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자
-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살기에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한 자
독일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귀화신청자는 신청 당시 8년 이상 독일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체류법 제80조의 규정에 기초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법률상 대리권자가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
관련 요건 7가지 제시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신청 당시에 ‘정착허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③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독일 사회법전에 기초한 사회부조금의 신청 없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금까지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⑤ 범죄로 인해 형벌을 부과 받은 적이 없고 채무변제 무능력으로 인한 법률상의 조치들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⑥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⑦ 독일의 법률 및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 및 독일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귀화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수국적 소지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 소지자가 될 수도 있음
※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발급받기 위한 세 가지 법률상 요건
①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②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③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a.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b.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c.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d.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일본의 귀화 요건
①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
② 20세 이상으로 본국 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을 것
③ 소행이 선량할 것
④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
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일본 국적 취득으로 그 국적을 상실하여야 할 것
⑥ 일본국 헌법 시행일 이후에 일본국 헌법 또는 그를 배경으로 설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꾀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꾀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일본의 국적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 일본 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특별한 경우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 한국의 영주 체류자격 발급 요건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
②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
③ 품행 단정
④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
⑤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 한국의 일반귀화 요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적법 제10조에서는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그 나라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
- 한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은 ‘품행단정’을 포함
- 독일과 한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에서는 언어 능력과 사회, 문화, 역사, 법 이해라는 사회통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의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에서는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가에 대한 충성 관련 사항은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귀화 요건에서만 포함되고 영주권 취득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 나라 모두 귀화자에게 원국적 포기 의무를 부여하여 ‘단일국적의 원칙’ 내지 ‘국적유일의 원칙’ 견지
- 상황에 따른 복수국적은 용인
-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귀화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공통 사항
- 독일과 일본에서는 각각 귀화자들에게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준수’할 것,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데 동조한 적이 없을 것’을 요구함
<독일, 일본,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영주권자, 귀화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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