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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이민자의 시민권

by 호치민정보통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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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1) 영주허가와 귀화의 절차

- 영주권 또는 영주권자란 해당 국가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런 상태의 외국인을 가리킴

-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통적 이민 수용국과는 달리 외국인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이민사증이 없음

- 외국인이 독일, 일본,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여러 사증 중 하나로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한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음

- 즉, 이 세 나라 모두에서 영주허가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여하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일종

 

 

<독일, 일본, 한국의 현행 이민법에 따른 영주권자 규정>

구분 독일 일본 한국
일반 정착허가 소지자 영주자 영주자
특별 EU장기체류 허가 소지자 특별영주자 X

 

- 독일에서 영주허가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2005년 독일 이민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허가는 EU회원국 국민과 제3국 출신 외국인을 구분하여 발급

- EU회원국 국민들은 ‘EU장기 체류허가, 3국 출신 외국인은 독일에서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난 후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그것들은 형식상 구분되지만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음. 모두 기간 제한 없는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

 

 

- 일본에서 영주 체류자격은 국가가 영주를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발부됨

- 특별영주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여 일본 국적이 박탈된, 1945년 당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조선인과 대만인) 또는 그 후손으로 일본 국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부여. 근거 법률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일반영주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하여 소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형식을 취해 발부

정주자: 법무장관이 닛케이진의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3년 범위 내에서 거주 허가, 체류자격 갱신 허용

 

 

- 한국에서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주체류자격 신설

-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제도의 한 형태로 영주제도 운영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한 화교가 압도적 다수 차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 사증 발급. 그들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들의 지위는 일본의 닛케이진과 유사

 

 

- 독일, 일본, 한국에서 외국인은 귀화 신청을 통해 해당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귀화란 출생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나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것을 허가함으로써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

- 귀화의 요건이나 심사기준 등 귀화절차는 각국의 주권적 재량이 발휘되는 부분

 

 

 

2)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비교 분석

각국의 이민법과 국적법, 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독일, 일본, 한국에서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독일의 외국인 정착허가 발급 요건

- 5년 이상 체류한 자

- 안정된 생계가 가능한 자

- 법정 연금보험료를 최소 60개월 이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납부를 하였거나,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 또는 연금에서 받게 될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자

- 지난 3년간 6개월 이하의 소년원이나 감옥에서의 수감생활,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180일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 취업하고 있거나 곧 취업할 자

- 경제활동을 영구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에게 발부되는 다른 체류허가를 소지한 자

- 독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자

- 독일의 법체계, 사회체계, 생활양식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자

-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살기에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한 자

 

독일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귀화신청자는 신청 당시 8년 이상 독일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체류법 제80조의 규정에 기초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법률상 대리권자가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

 

 

관련 요건 7가지 제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 당시에 정착허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독일 사회법전에 기초한 사회부조금의 신청 없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범죄로 인해 형벌을 부과 받은 적이 없고 채무변제 무능력으로 인한 법률상의 조치들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독일의 법률 및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 및 독일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귀화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수국적 소지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 소지자가 될 수도 있음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발급받기 위한 세 가지 법률상 요건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a.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b.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c.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d.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일본의 귀화 요건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

20세 이상으로 본국 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을 것

소행이 선량할 것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일본 국적 취득으로 그 국적을 상실하여야 할 것

일본국 헌법 시행일 이후에 일본국 헌법 또는 그를 배경으로 설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꾀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꾀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일본의 국적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 일본 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특별한 경우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한국의 영주 체류자격 발급 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

품행 단정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한국의 일반귀화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적법 제10조에서는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그 나라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

 

 

- 한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은 품행단정을 포함

- 독일과 한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에서는 언어 능력과 사회, 문화, 역사, 법 이해라는 사회통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의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에서는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가에 대한 충성 관련 사항은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귀화 요건에서만 포함되고 영주권 취득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 나라 모두 귀화자에게 원국적 포기 의무를 부여하여 단일국적의 원칙내지 국적유일의 원칙견지

- 상황에 따른 복수국적은 용인

-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귀화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공통 사항

- 독일과 일본에서는 각각 귀화자들에게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준수할 것,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데 동조한 적이 없을 것을 요구함

 

 

<독일, 일본,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영주권자, 귀화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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